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우울증 갤러리 (문단 편집) === 여고생 [[투신자살]] 사건 === 2023년 4월 17일 기준, 인터넷 상에서 라이브 영상 및 스크린샷이 유포되고 있으니 관련 커뮤니티 열람 시 주의해야 한다. 영상이 주로 늦은 밤 시간대에 유포되고 있어 삭제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. [[https://news.jtbc.co.kr/article/article.aspx?news_id=NB12122617|JTBC 보도]] 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5/0001601554?sid=102|국민일보 보도]] [[https://naver.me/5jjTImqM|MBN 보도]] 2023년 4월 16일 오후 2시 30분쯤 [[서울특별시]] [[강남구]] [[테헤란로]]에 위치한 서림빌딩에서 한 여고생이 투신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. 이 여고생은 투신 자살 전까지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서 [[노무현]]이라는 반고닉을 사용했다.[* 여담으로 투신을 생중계하는 데 사용된 인스타그램 이름도 ‘노무현’이었다.] 투신 당시에는 유동닉으로, 우울증 갤러리의 다른 [[고닉]] 이용자와 함께 동반 자살할 계획을 모의했던 것으로 파악되며, 해당 여고생의 투신 자살 과정이 [[인스타그램]] 라이브 방송을 통해 그대로 생중계되었다.[* 해당 영상은 현재 인스타그램에서 삭제되었으나, 녹화된 영상이 유튜브와 트위터 등지에 재업로드되어 돌아다니는 중이다. 모방한 것으로 보이는 일본 여고생 자살 사건과는 다르게 여고생이 빌딩에서 투신자살하는 과정이 그대로 보인다.] 다른 고닉은 자살을 하지 않고 돌아갔으며, 사건이 커뮤니티에 일파만파 퍼지자 갤러리에 쓴 모든 글을 지우고 잠적하였다. [[자살 사주|자살방조죄]]에 규정된 자살 교사[* 자살을 교사 방조하면 252조 2항 자살교사방조죄가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.] 및 건조물 무단 침입 등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, 그리고 관련인들에 의한 민형사상 소송 가능성이 있어 사법당국의 수사를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. [[일본 여고생 2인 동반 추락사 사건]]이 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생긴 사건인데, 울갤에 남긴 글을 보면 이 사건을 모방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례는 [[베르테르 효과]]의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이다. [[https://archive.md/3uCHh|JTBC 보도]]가 한국기자협회의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벗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. 하지만 이 기준은 기자 간의 자율규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준수 의무를 부과하지는 못한다. 노무현(124.111)으로 4월 16일 새벽에 남긴 글들이 삭제되었다. 각종 커뮤니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게시물을 올리면 지워지는 듯 하다. 자살에 관련된 내용이다보니 규정에 의해 삭제되는 듯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